상단영역

본문영역

메르세데스 벤츠, 日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109억 원 부과

  • 기사입력 2024.03.13 08:15
  • 최종수정 2024.03.13 08:1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일본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0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요미우리 등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소비자청은 12일 메르세데스-벤츠 재팬에 부당한 보험료 및 오인 표시(품질 오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억 3,097만 엔(109억4,049만 원)의 할증료 지급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한국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재팬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차량 기능을 카탈로그에 ‘표준 장비’인 것처럼 표시해 적발됐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발부된 가장 높은 할증료 명령이라고 일본 매체는 전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재팬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