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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방산주 현대로템 15.58% 폭등

  • 기사입력 2024.02.22 15:5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2024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현대로템 부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2024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현대로템 부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 방산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로템 주가가 15.58%나 폭등했다.

현대로템은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매수세가 몰리면서 22일 종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전일 종가 대비 15.58%(4,650 원) 오른 3만4,500 원으로 마감했다.

또 다른 방산 수혜주인 풍산도 전날 대비 8.76%가 오른 4만2,200원으로 마감했으며 한국항공우주는 15.%, 한화시스템은 1.14%가 올랐다.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등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한도에 제약을 받아 왔다.

수은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은법이 개정되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나게 돼 국내 방산업체들이 추가 방산 수주 계약 증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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