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딸을 13년 동안 2090번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벙행을 알게 된 어머니는 충격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의붓딸 A씨는 2008년 당시 만 12세였으며 A씨의 계부 B씨는 A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00번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 B씨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08년 당시 만 12세였던 의붓딸 A씨가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총 2090여 번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B씨의 파렴치한 범죄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A씨를 성폭행한 것은 물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며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딘 피해자 A씨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용기를 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부 B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친모는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엄벌을 처해달라"며 재판부에게 무기징역을 주장했지만 23년을 선고 받자 "형량이 낮다"라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다"라며 이어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항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