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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아니다"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

  • 기사입력 2023.12.13 08:03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후 이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류세를 인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제까지 2개월씩 연장했는데 4~6개월을 연장하게 되면 (총선과 연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을 연장하고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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