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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허점 노려 껍데기 뿐인 중국산 차로 보조금 45억 타낸 일당 구속

  • 기사입력 2023.11.30 14:10
  • 최종수정 2023.11.30 14: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껍데기 뿐인 중국산 전기차를 들여와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전기차 구매 보조금 5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껍데기 뿐인 중국산 전기차를 들여와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전기차 구매 보조금 5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껍데기 뿐인 중국산 전기차를 들여와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전기차 구매 보조금 5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동차 수입. 제작사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터리가 없는 차량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지인 등에게 완성차를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지자체로부터 54억 원 가량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사기에 공모한 지인 35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없는 전기차 92대를 수입한 뒤 거래처와 지인 등 공범 35명 명의를 빌려 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경기 김포. 용인, 대구 등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현행 자동차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기 화물밴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대당 2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차 구매 서류만 구비되면 실제 차량 판매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환경부와 지자체에 약 40억원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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