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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공해 조치 안한 5등급 경유차 서울시 진입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23.11.28 08:30
  • 기자명 온라인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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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투데이 온라인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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