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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걸렸다.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내년 1월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3.11.02 18:3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고가 법인차량 단속을 위해 시행키로 한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확정, 상반기 행정예고를 통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여러 이유로 해를 넘기게 됐다.

적용 대상 차량은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했으며,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며, 시점은 2024년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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