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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 결함 없다"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 기능 사망 사고 재판서 승소

  • 기사입력 2023.11.01 08:20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테슬라 모델3의 오토파일럿이 충돌을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 등이 테슬라에 4억달러(약 5,400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105km였으며, 운전자인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리의 유족과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은 9대 3으로, 테슬라 쪽에 압도적으로 기울었다.

이날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며 테슬라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미 언론은 이번 판결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첫 판단이어서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모델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던 중 차가 연석에 부딪혀 운전자가 다쳤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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