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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사고 늘어나는 휴가철, 보험 특약으로 대비 하세요!

  • 기사입력 2023.07.26 16:54
  • 기자명 이세민 기자
국토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가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여름철에는 휴가로 인한 장거리 운행 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7∼8월 자동차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 6천여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다.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 또한 12.7% 증가했다.

휴가 등 여행 때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면책 사고의 발생도 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 증가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 및 무면허 사고도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 8.6%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했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제외) 시행 건수도 여름철 79만1000건으로 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라 평상시 대비 14.7% 늘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추가 담보를 통해 휴가철 사고와 관련해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고, 본인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일 단위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대리운전 사고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침수, 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의 경우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고장,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안전띠미착용, 정원초과 탑승 등 운전자 등의 안전 부주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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