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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까지 액화수소 관련 규제 푼다. 누구나 수소 생산. 활용 가능

  • 기사입력 2023.06.15 09:01
  • 기자명 이정근 기자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구축을 추진 중인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예상 조감도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구축을 추진 중인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예상 조감도

[M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월 9일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 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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