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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올해 총 4만대 보급

  • 기사입력 2023.03.28 14:35
  • 최종수정 2023.03.28 15: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 보조금은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때만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 개편과 함께 전기이륜차 성능. 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도 정한다.

그동안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 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을 적용해 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며,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에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한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강화한다.

이륜차는 특성상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도 인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불법 수령을 막기 위해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4만 대 보급 목표로 전년보다 140억 원 늘어난 3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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