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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과 발. 눈까지 뗄 수 있으면 자율주행 몇 단계나 될까?. 국표원, KS표준 고시

  • 기사입력 2023.01.25 11:47
  • 최종수정 2023.01.25 11:4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투데이 이상원기자]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州)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이 장치들이 마치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테슬라가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유포했다"며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

자율주행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개념이 모호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의적으로 자율주행차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착각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6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테슬라의 EAP(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는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고속도로(NOA) 기능, 자동 주차기능, 차량 호출 기능이 포함돼 있다.

테슬라가 최근 출시한 FSD(풀셀프드라이빙)에서 신호등과 정지표지판 인식기능이 빠진 상태다.

이론적으로 FSD는 자동으로 출발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스스로 변경하며 앞차가 정지하면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고 신호등에서도 알아서 서기 때문에 거의 자율주행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젱한 자율주행 레벨 KS표준
국가기술표준원이 젱한 자율주행 레벨 KS표준

때문에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FSD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 후 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정의하는 표준안 개발을 완료, 25일 국가표준(KS)을 고시했다.

그동안 자율주행 레벨 분류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을 주로 인용해 왔으나, 이번 KS 제정으로 좀 더 명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KS표준은 국제표준(ISO)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했다.

KS표준은 자동차선 변경 시 레벨 2에서는 손발을 떼더라도 눈은 운전환경을 주시해야 하며, 레벨 3에서는 눈도 뗄 수 있으나,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운전 행동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레벨 4는 비상시 대처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레벨 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 KS표준은 운전자동화, 운전자보조, 운전전환요구 등 자율주행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Unmanned) 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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