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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 셋 이상 가정, 車 구입 시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

  • 기사입력 2022.12.28 19:29
  • 최종수정 2022.12.28 19: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아이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회는 최근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가 면제된다. 또, 개소세 면제로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면제된다.

해당 가구는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 차량 구매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차량을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또, 다자녀 가구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교육비 지출액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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