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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차 구매, 차량 유지에 적용되는 혜택들 수두룩

  • 기사입력 2022.12.19 11:53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내년에 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유지 비용에서 상당한 혜택들이 주어진다.

 

개소세 연장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탄력세율 3.5% 적용,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올해 말 부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3년 6월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는 3.5%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는 2년 인상 인하 혜택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는 잠시 원상 복귀를 검토했었으나 소비자 비용 부담 등을 고려, 6개월 연장키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신차를 인도받을 때 교육세 포함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인기 차종들은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 있어 연말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개소세 인하 적용 문제를 놓고 혼란이 예상돼 왔다.

 

유류세 인하

기름값도 경유는 올해와 같은 37%, 휘발유는 25%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 다만, 가장 차량 대수가 많은 휘발유 차량은 올해의 37%보다 인하율이 12%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약간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는 유류세를 37% 인하했을 때보다 리터당 99원이 비싸진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기름값과 함께 차량 유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료도 최대 2.9%가량 낮아질 예정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당초 자동차 보험료 1% 인하를 고려했으나 정치권에서 상위 4개사에 보험료 인하를 촉구, 최대 2%대까지 인하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전체 국민의 일상과 관련이 높고 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 중 삼성화재는 2%대,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최대 2.9%와 최대 2.5%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보다 평균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 구입 의무 면제 (1,600cc 미만, 2천만 원 이하 차량)

차량 구입 시 반드시 따르는 채권 구입 의무도 내년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2천만 원 이하 차량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배기량이 1,600cc에 못 미치는 소형차 구매에도 약 163만 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약 33만 원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했다.

도시철도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 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와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에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키로 했다. 또, 채권 표면금리도 기존 1.0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 가액의 최대 20%) 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채권을 매입.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20%, 11.30. 기준)이 적용되며, 약 33만 원이 할인된 130만 원에 매도가 가능하다.

채권 구입 의무 면제는 배기량 1600cc, 구입가격 2천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배기량이 1,598cc 지만 구입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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