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지난 2016년 2월 24일 뉴욕연방준비은행 및 뉴욕주금융청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미국 뉴욕 시간 기준으로 지난 2일에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서면합의는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동의하고 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은행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으며,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그 성과를 인정 받아 동 제재조치가 정식 종결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합의 종결은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당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