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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인정. 사실상 하도급 금지

  • 기사입력 2022.10.27 14:5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기아 양재 본사 사옥
현대기아 양재 본사 사옥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27일 판결했다.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으로, 하도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판결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불법파견 문제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 외에 현대제철, 포스코등 상당수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와 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을 포함해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고들이 직접 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인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0억 원,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7억 원을 회사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으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하청 노동자는 총 430명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간접고용이 많은 한국지엠 등 다른 자동차업체들도 앞으로의 인원 충원 및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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