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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美서 배터리 첨가제 특허 무효 소송 1심 패소. “항소할 것”

  • 기사입력 2021.08.06 11:5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삼성SDI가 미국 업체와의 리튬이온배터리 첨가제 관련 특허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삼성SDI가 미국 업체와의 리튬이온배터리 첨가제 관련 특허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4일(현지시각)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미국의 첨단소재 회사인 어센드 퍼포먼스머티리얼스가 삼성SDI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에서 삼성SDI가 출원한 특허에 쓰인 기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첨가제가 이미 존재해 무효라는 어센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어센드는 자동차, 전기 및 전자, 소비자 및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고성능 폴리머, 섬유 및 특수 화학 물질을 개발·제조하는 업체로 지난 2018년 트리노헥스 울트라(Trinohex Ultra)라는 전해질 첨가제를 선보였다.

이 첨가제는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의 성능 저하를 막아 배터리 수명과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발생량을 25% 이상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첨가제에 사용되는 기술이 삼성SDI가 출원한 특허에 사용되는 기술과 비슷해 어센드는 이 첨가제를 판매할 수 없는데다 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센드가 문제를 제기한 삼성SDI의 특허에는 충전식 리튬이온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해질 첨가제 관련 기술이 담겨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인화점을 높이고 발화를 지연시켜 열충격 내구성을 높이고 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센드는 이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사의 첨가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SDI를 상대로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과 중국에서 승소했다.

어센드 측은 성명에서 “특허심판원이 삼성SDI의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제한적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쁘다”고 밝혔다.

삼성SDI 측은 “PTAB의 판단을 존중한다. 최종이 아닌 1심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아직 특허가 완전히 무효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 재판은 항소를 진행 중이고 미국 재판 또한 항소할 예정으로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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