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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람보르기니 80% 급증. '고급차 과도한 세제혜택 막는다.' 인하폭 100만 원 한도 규정

  • 기사입력 2020.12.05 12:56
  • 최종수정 2020.12.05 13:0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많은 고급 수입차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올 하반기 7천만원대 중반 이상의 고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대부분의 국산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됐지만 상반기의 100만원 한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한 개소세 인하조치가 적용세율은 낮아졌지만 한도가 없어짐으로써 싼 차 보다는 값비싼 수입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실제로 때문에 2,500만 원 짜리 쏘나타는 세금인하 혜택이 54만원에 불과하지만 2억300만 원짜리 포르쉐 파나메라 GTS는 무려 30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 같은 영향으로 평균 판매가격이 1억 원을 웃도는 포르쉐의 경우, 판매량이 무려 87%나 늘었고 아우디는 132%, BMW는 34.8%, 람보르기니는 81.3%, 벤틀리는 114%나 증가했다.

반면, 평균 판매가격이 5천만 원을 밑도는 포드는 16.4%, 혼다는 63.8%, 짚브랜드는 18.9%, 푸조는 27.6%, 토요타는 41.4%가 각각 감소했다.

국산차도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84%가 늘어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산차업계는 하반기 내내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종전과 같은 70% 인하에 100%만 원 한도로 개정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으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상의 이유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또 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들이 의원 입법 발의됐으나 뒷전으로 밀려 폐기됐다.

정부가 뒤늦게 이 같은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개소세 인하가 연장 적용되거나, 새로 시행되더라도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 종류별 세율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개편으로 더 이상의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특례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2021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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