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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소형 자동차 관련 규제 손본다...적재면적기준 완화 등

  • 기사입력 2020.03.24 11:3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초소형 자동차 관련 규제를 손본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먼저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이 신설된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등 9개 모델 5,045대가 생산되고 이 중 1,490대가 등록됐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2㎡이상으로 규정돼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2㎡에서 1㎡로 완화한다.

또 국토부는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kg에서 100kg으로 확대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차종분류에 따르면 소형(삼륜형)은 60kg이하, 중형(삼륜형)은 60-100kg으로 규정돼있으나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삼륜형은 100kg 이하(전기차일 경우 특례로 500kg까지 허용)다.

또한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 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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