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23일(현지시간),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전회장의 보수에 관한 허위기재 문제와 관련, 닛산차에 1,500만 달러(179억 원), 곤 전회장에게 100만 달러(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닛산차의 곤 전 회장 보수 허위기재가 미국의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SEC는 이날 발표 자료에서 카를로스 곤 전회장, 그렉 켈리 전 전무이사가 곤 전회장의 퇴직 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억4,000만 달러(1,672억 원) 이상의 보상을 은폐, 유가증권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곤 전회장은 과징금 외에 미국의 상장기업 임원자리에 향후 10년 간 취임하지 못한다는 처분도 받았다. 그렉 컬리 전 전무이사에게도 1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닛산측은 이날 "SEC의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강력한 기업 지배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