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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6일부터 가능

  • 기사입력 2018.08.06 11:46
  • 최종수정 2018.08.06 11:4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6일부터 환경부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해졌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전산망 연계가 완료되는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6월 말 기준)은 5,886대(급속 2,637대, 완속 3,249대)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환경부, 한전 제외)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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