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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네시스 G80·벤츠 GLE 등 36개 차종 4,506대 리콜

  • 기사입력 2018.05.10 09:5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FCA코리아 등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1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 높이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0mm이어야 한다는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FCA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해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제작동일성조사는 건설기계 형식에 대하여 승인·신고한 사항과 판매되는 제품 사항이 동일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불일치할 경우 등록된 장비에 시정(리콜) 조치하는 건설기계 사후관리제도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kg을 초과했다.

YK건기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초과했다.

디와이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1축 윤간거리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판매한 지게차 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mm을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너비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송산산업에서 수입.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해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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