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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명성에 눌렸나? 솜방망이 처벌

  • 기사입력 2007.07.12 14:32
  • 기자명 이상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강제, 국내 소비자들이 벤츠차량을 고가로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입혔다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벤츠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벤츠코리가 국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한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한데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발됐던 다른 국내 업체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을 우려한 봐주기식 판결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2일 '비싼 벤츠차량 가격 이유있었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딜러들에게 판매딜러의 가격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거래 상대방인 5개 딜러들이 완성차 등의 제품가격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 자사가 지정해 준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토록 강제함으로써 딜러들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딜러간 가격경쟁을 제한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에 의거,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금지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딜러계약서 제8조 제2항 제4호 수정 또는 삭제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벤츠자동차 딜러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 준수강제행위가 시정돼 고가 수입차인 벤츠자동차 가격의 거품이 일부 제거되는 계기가 되고, 딜러간 가격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자동차업체인 현대차 판매대리점들이 회사측에 대해 영업방해 및 독점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제소한 데 대해 지난 1월 18일 2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현대차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5월28일 이보다 14억원이 적은 21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현대차측에 문제를 삼은 것은 판매대리점들에 대한 목표달성 강제와 거점 이전 제한, 영업직원 등록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문제는 사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판매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국내 업체와 영향력있는 국가 업체간에 역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S법무법인에 이 문제를 맡겼으며 S법무법인에는 현재 차관보급인 공정위 상임위원 등 다수의 공정위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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