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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사실상 물건너갔다.

  • 기사입력 2007.06.25 11:44
  • 기자명 이상원

건설교통부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던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관련 법안이 결국, 채택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시행 자체가 어려워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자동차 부품 및 장치 등의 제작자와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관련 자동차관리법안을 건설교통위에 제출했으나 대운하 건설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밀려 이날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는 4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져 빨라야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자동차팀은 올 초부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와 교통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요 부품.장치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대해 자동차부품조합과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완성차에서 이미 개별 부품들이 검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 개별 부품에 대해서 별도의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형 부품업체들은 건교부가 자동차부품에 대해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품질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외국산 저가부품에 대해 한국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의 혼란은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산 자동차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교부측이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부품인증업무를 담당하게 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측은 저질.불량부품의 유통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으로 이 제도는 이미 미국(66년), 유럽(70년), 일본(98년), 중국(05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도입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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