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땅 수용때 대토보상 보상 가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 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매수자 중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 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종료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내년 1월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어려워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등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임대주택사업자 부도내면 5년간 사업 금지
내년 3월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1년 이상 연체해도 부도를 낸 것으로 취급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 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