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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부동산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기사입력 2006.12.26 17:18
  • 기자명 이상원

■새해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라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부터는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로 중과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되고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도입되는 등 반값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땅 수용때 대토보상 보상 가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 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매수자 중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 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종료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내년 1월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어려워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등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임대주택사업자 부도내면 5년간 사업 금지
 
내년 3월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1년 이상 연체해도 부도를 낸 것으로 취급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 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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