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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못참지, 2억 넘는 포르쉐 타이칸 자동차세가 겨우?

  • 기사입력 2024.01.02 10:57
  • 기자명 온라인2팀
사진 : 포르쉐 '타이칸 4S'
사진 : 포르쉐 '타이칸 4S'

현재 비영업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를 초과하면 ㏄당 200원이 부과된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률적으로 연간 10만 원(30% 지방교육세 추가)의 자동차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고 가격이 1억2,990-2억1,200만 원인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의 자동차세(13만 원)가 그랜저(3.3모델 기준 85만8천 원)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수억 원대의 고급차를 타는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더 적게 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던 자동차세 등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가 차량가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수백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들은 정부의 자동차세제 개편안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는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개선을 검토하되 전기차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금 인상으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세제 개편안은 행안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한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화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 세제 개편은 한미 FTA 협정문 제2조, 12조에서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세제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세제를 독자적으로 개편할 수가 없고, 세제 기준을 바꿀 때는 양국이 사전 협의을 거쳐야 한다.

만약, 한국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세제 기준을 공급가격 기준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 등 미국 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독소 조항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한. 미간 자동차분야 협상에서는 배기량에 기초하지 않은 전기차 등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미국과 상관없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전기차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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