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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전기차 세금 폭탄 맞을까?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 기사입력 2023.09.20 16:5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구입가격 1억원이 넘는전기차  포르쉐 '타이칸 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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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투데이 이상원기자] 행정안전부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던 자동차세 등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는 대통령실 권고에 따른 것이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과세 기준은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개편이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기차다.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여러 편의가 제공됐고, 세금도 그 중 하나였다. '배기량' 기준인 현행 자동차세 체제에서 전기차 소유자는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만 1년 자동차세로 납부했다.

차량가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등 때문에 자동차세가 수백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 자동차 구매자들의 반발과 함께 전기차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행안부는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개선을 검토하되 전기차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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