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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학기 개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ㆍ정차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23.08.29 07:4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M투데이 이정근기자]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8월 28일(월)부터 다음달 6일(수)까지 8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여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올해 7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가 전년도 같은기간 86,432건 대비 6.2% 감소한 81,042건으로 줄었는데,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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