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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 어린이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 기사입력 2006.02.02 15:41
  • 기자명 변금주

경찰청은 2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불법으로 개조, 구조변경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라 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제48조 4 규정에 의해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흔히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해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각종 학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국내의 많은 학원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어린이 보호차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법 개조차량이 활개를 치는 것은 구조변경의 경우,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구조변경 작업을 거친 후, 자동차 검사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등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절차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으로 개조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으로는 현대차의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가 유일한데, 지난 11월부터 판매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복잡한 절차없이 어린이 보호 규정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7월 시판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량은 ▶ 사이드 보조발판 ▶ 차량 앞 휀더 부분에 설치된 전면 확인용 거울 ▶ 대쉬보드 좌측의 경광등 및 보조발판 콘트롤러 ▶ 차량정차시 표시되는 경광등 ▶ 후방감지 센서 ▶ 어린이 보호 표지 등으로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조변경의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등록의 번거로움도 없으며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 지킬수 있는 현대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량은 향후 더 많은 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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