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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환경부 이어 공정위도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2.02.07 07:18
  • 최종수정 2022.02.07 08:5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정부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과징금 996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부과한 것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가 디젤차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표시.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 일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문제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020년 5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며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 코리아는 이 조치에 불복,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문제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억3,100만 원, 한국닛산은 1억7,300만 원을 부과했고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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