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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코리아, 딜러제 대신 위탁판매제 도입

  • 기사입력 2021.10.28 16:03
  • 최종수정 2021.10.28 16: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토요타코리아가 기존 딜러 판매제 대신 위탁판매제를 도입한다.

현재 대부분의 수입차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판매방식은 임포터가 차량을 수입해 딜러에 판매하는 ‘홀세일(wholesale)’ 방식이다.

즉, 본사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에 차량을 공급하면 판매딜러들이 이를 통해 차량을 구매, 소비자에게 일정액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한다. 때문에 차량구매 전반에 걸친 책임과 AS까지 모두 판매딜러가 책임지게 된다.

토요타는 이달부터 위탁판매제를 미니밴 시에나부터 시범 운영한 뒤 순차적으로 전 차종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토요타가 도입한 위탁판매제는 수입한 차량을 딜러들이 일정 판매 수수료만 받고 판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등 차량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한국토요타가 처리한다.

이 방식은 현지법인이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딜러들이 재고차량 보관이나 차량 구매에 필요한 금융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판매딜러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신차를 차종별로 사전에 주문,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차량을 인도하고 있는데 만약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재고로 보관하거나 중고차로 매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판매방식은 직영영업점과 대리점을 병행하는 현대차 등 국산차업체들과 비슷한 판매방식이다. 다만 토요타는 차량 판매 후 딜러들이 사후 고객관리와 AS를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토요타코리아는 “위탁판매제는 본사가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일원화할 수 있고 딜러들의 재고처리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임포터나 딜러 모두에게 유리한 유통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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