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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테슬라 모델3 결함 허위 주장 운전자에 벌금과 공개사과 명령

  • 기사입력 2021.10.13 17:35
  • 최종수정 2021.11.29 15:38
  • 기자명 최태인 기자
모델3.

[M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중국 법원이 테슬라 모델3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한 사람에게 10일 이내에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각) 중국 원저우시 지방법원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테슬라 모델3 운전자의 주장은 허위라며 5만위안(9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0일 이내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슬라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해당 사과문을 최소 90일 동안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중국 원저우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3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벽을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결함과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원저우자동차공학회가 사고 차량의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와 테슬라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가 실제로 가속페달을 밟았고 충돌 전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등이 켜졌어야 했으나 브레이크등이 분명히 켜지지 않았고 차량이 과속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럼에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테슬라 모델3의 결함을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는 소셜미디어에 사고 보고서를 공유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운전자는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시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운전자는 처음에 실수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말했다 나중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럼 보이도록 이야기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고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100% 있다고 보고 벌금 부과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사과하라고 판결했다.

테슬라는 이같이 중국에서 계속되는 허위 제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하이국제모터쇼 테슬라 전시장에서 한 여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테슬라는 시위한 여성의 차량 데이터를 공개하며 반박했으나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웠다.

이후 몇 주 동안 일부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일부 중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자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대한 규제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테슬라 차이나는 대응팀을 꾸려 허위 제보 찾기에 나섰고 일부 테슬라 차량 소유주와 일부 매체가 “증거가 전혀 없는 단순한 소문을 제보했다”며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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