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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개정으로 친환경차 혜택받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은 희생양

  • 기사입력 2021.04.20 19:24
  • 최종수정 2021.04.21 09:5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기아 쏘렌토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 2020년 3월 공식 출시된 기아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출시 하루 만에 계약이 중단됐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000-1600cc미만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연비기준이 리터당 15.8km인데 15.3km로 0.5km가 모자라 저공해 친환경 차량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공해 친환경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총 143만원과 취득세 40만 원 등 183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믿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계약한 사람이 1만3천여 명에 달했다. 기아는 당시 소비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고지하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받았다가 사전 계약자의 세금을 모두 부담한 뒤 기존에 고지한 판매 금액 그대로 차량을 인도했다.

이로 인해 기아는 300억 원이 넘는 금액 손실을 안았고 상품 및 연구개발 부문 담당자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 후 기아는 인증 연비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으나 결국 실패, 쏘렌토는 혜택없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판매돼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저공해 친환경 차량 인증 문제가 저절로 풀어졌다. 정부가 친환경차 분류 기준을 새롭게 바꾸면서 자연스레 친환경차량으로 분류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친환경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 등을 보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기존에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해 오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차체 크기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즉, 기존에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우, 휘발유 연비가 리터당 19.4㎞, 1000~1600㏄는 15.8㎞, 1600~2000㏄는 14.1㎞, 2000㏄ 이상은 11.8㎞를 맞춰야 정부가 정한 친환경차량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바뀐 규정은 배기량 1600㏄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m, 1.7m, 2.0m인 차량을 소형차로, 1600~2000cc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형차로, 2000cc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중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형차로 분류토록 했다.

여기에 소형차는 연비기준을 리터 당 15.8㎞에서 17.0㎞로, 중형차는 14.1㎞에서 14.3㎞로, 대형차는 11.8㎞에서 13.8㎞로 강화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1598cc급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고 연비가 리터당 15.3㎞다. 바뀐 규정에 따라 배기량이 1600㏄ 미만이지만 차체가 중형차로 분류되면서 중형차 연비기준인 리터 당 14.3㎞를 넘어서게 돼 정부가 정한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도 지난 15일 싼타페 1.6 T-GDI 하이브리드 5인승과 7인승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완료했다.

현대자동차도 오는 7월 쏘렌토 하이브리드 출시에 맞춰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당초 지난해 7월 4세대 싼타페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친환경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시를 보류해 왔다.

이에 따라 쏘렌토와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 혜택이 주어지는 올해 말까지는 15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자동차 분류기준이 바뀌면서 친환경차 범위에서 빠지는 차량도 생겨난다.

일부 수입차의 경우, 대형차로 분류되는 3-4개 차종이 강화된 연비기준을 맞추지 못해 7월부터는 친환경차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으로 수입차에 주어지던 친환경차 혜택이 쏘렌토와 싼타페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 분류기준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9년 환경부 과장 출신을 대관업무 팀에 합류시키는 등 최근들어 관료출신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차량의 성능이나 크기 변경 등으로 자동차 분류기준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은 시실이라면서도 시행 시점이 특정 차량의 문제와 맞물린 점에 대해서는 시원스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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