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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해결 보안업체 ‘시큐어앱’, 24시간 대응으로 피해자 도와

  • 기사입력 2019.11.14 20:0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에서는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신을 여성이라 밝히며 채팅을 통해 접근, 화상채팅을 통한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몸캠피싱’은 2014년경부터 본격 성행하기 시작한 신종 사이버범죄다.

몸캠피싱 협박범들은 주로 영상을 지워주는 대신 돈을 달라며 ‘합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은 500만 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은 협박범의 이와 같은 합의 협박에 무작정 따를 수밖에 없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몸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뿐 아니라 해킹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지인들에게 유포하기 때문이다.

가족 및 친척들을 비롯하여 친구나 선후배, 거래처에까지 영상이 퍼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유포가 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는 피해자는 협박범의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며, 특히 돈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급기야 몸캠 ‘홍보알바’를 하게 되는 사태까지 생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협박범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 더욱 끝이 좋지 않다.

돈을 건넸어도 추가 입금을 요구했으며 결국은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범에게 협조하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우선, 협박을 받는다면 협박범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장 먼저 경찰에 알려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협박범이 가진 데이터와 영상을 제거할 수 있고, 이미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한 보안기술을 보유한 모바일 보안 전문업체에 신속하게 상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에서는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모바일 보안 1세대 기업인 시큐어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몸캠피싱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종 수법, 악성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동영상 유포와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 요구에 응하여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욕설이나 막말로 범죄자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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