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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분정비업 생계형 지정?, 수입차 어디서 정비 받으라고?

  • 기사입력 2019.08.05 17:40
  • 최종수정 2019.08.05 17: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차 전문수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생기는 정비센터에서 판금 도장 등을 제외한 경정비는 일체 할 수가 없게 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른바 카센터(자동차 경정비)의 생계형 적합차종 지정 문제를 놓고 수입차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차 전문수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생기는 정비센터에서 판금 도장 등을 제외한 경정비는 일체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입차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보증수리’가 불가능해지고 수입차량 구매자들은 사고차량을 제외한 엔진오일 교환 등은 모두 수입차 전문 정비센터가 아닌 일반 카센터에서만 수리를 받아야 한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는 지난 달 말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입차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특별법에서 보호코자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입차업계는 ‘만약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상 무상수리 의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보고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차업계는 ‘적합차종으로 지정되면 소비자에 대한 무상 및 유상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고, 수입차에 대한 기술공유나 결함정보 공유 등이 불가능해져 소비자 피해는 물론, 차량 운전자의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서비스 구조는 각 수입차브랜드들이 본사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를 제한할 경우,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전문기술자격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관할기관에서 정비업허가를 낸 부분정비사업자로, 1.2급 정비자격을 갖춘 종합공업사와는 구별된다.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 정비센터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자동차수리업체 가맹점 수를 동결하고,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신도시 진출 등에 한해 연간 2%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최근 현대블루핸즈, 기아오토큐 등 완성차업체 계열 수리 업체들이 중소 수리 업체 인근에 매장을 오픈 하는 등 부분정비 부문을 침해하면서 이들 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부분정비업계는 지난 5월말 부로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차종 지정이 해제되자 지정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하고, 중기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은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반성장위원회측은 “아직 소상공인단체로부터 지정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실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해당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자동차업계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수입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차종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논의자체를 보류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달 23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가진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서점과 꽃집 등 4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논의키로 했던 '중고차 판매업'은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 후 추천 여부 결정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판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수입차업체들은 더 이상 인증중고차 매장을 오픈하거나 확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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