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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력 있거나, 어리면 보험료 더 낸다.

  • 기사입력 2005.12.26 10:17
  • 기자명 변금주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거나, 나이가 어린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인수 지침’을 강화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 인수지침이란 자동차 보험을 파는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한 보험 가입 요건으로, 이에 따라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는 가입이 어려워지고 가입하더라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운전자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 나이 어린 운전자들은 지금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인수지침에 맞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 받고, 대인피해를 무한적으로 보상하는 대인배상, 자기차량피해(자차보험), 자기신체손해(자손보험), 대물피해 보험 등은 가입을 거절해온 것이 사실이었으나, 올해 들어 손해율이 높아지자 가입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가입거절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개별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 인수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15% 정도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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