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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폭스바겐·BMW·MINI·만트럭 등 2만9천여대

  • 기사입력 2015.12.23 10:24
  • 최종수정 2015.12.23 16:58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화창상사, 스즈키CMC 등이 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폭스바겐 브랜드는 9개 차종의 리콜을 실시한다. 파사트, CC, 제타 등 8개 차종은 클럭스프링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2만7811대이다. 

 

이어 2014년 11월18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모델은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 과부하가 발생돼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 저하의 위험이 제기됐다. 리콜대상은 총 1146대이다. 
 
BMW코리아는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비롯해 MINI 클럽맨과 쿠퍼, 롤스로이스 팬텀 2시리즈 등 14개 차종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됐다. 이중 13개 차종은 인플레이터 용접 불량으로, 에어백 작동시 전개속도가 느려지거나 에어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외 롤스로이스 팬텀은 사이드 커튼 에어백 조립불량으로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3대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등 2개 차종에서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 꺼짐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화창상사와 스즈키CMC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의 경우 브레이크 성능 저하에 따른 제동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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