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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중단 소송 일부 승소…상주시 13억원 배상

  • 기사입력 2015.12.14 16:42
  • 최종수정 2015.12.14 16:57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4부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4월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주시에게 1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2013년 9월12일 상주시청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 건립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9월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 40만평 규모의 타이어주행시험장 설립을 약속했다.
 
상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 예산 및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한국타이어는 현지 사무소 개설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정백 상주시장이 새롭게 당선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일부 주민의 반발과 맞물려 상주시에서 전면 개발 재검토를 결정했다. 시의회에서 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며 양측 간 갈등은 격화됐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인 13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고, 상주시는 이번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상주시와 함께 소를 받는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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