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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스캔들] 폭스바겐, 美 배출가스 규제 위반 혐의 기소…총 48만2천여대, 벌금 20조원 달해

  • 기사입력 2015.09.19 11:06
  • 최종수정 2015.09.24 01:0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대기오염 방지법을 위반,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독일 폭스바겐이 주력차종 파사트 등 총 48만2천여대가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 위반, 리콜과 함께 무려180억달러(20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환경보호국(EPA)은 지난 18일, 배기가스 규제를 조작, 위장 시험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독일 폭스바겐(VW)에 총 48만2천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EPA는 또 폭스바겐 미국 법인에 대기정화법 위반 통지서를 보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PA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일부 차종에 대해 미국 당국의 배기가스 시험 기준을 감지한 경우에만 배기가스 저감기능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방법을 통해 통상적인 주행시에는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이상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리콜 및 조사대상은 4기통 디젤엔진을 탑재한 2009년형-2015년형 '비틀'과 '골프', 아우디 'A3s' 등 5개 차종이다.

폭스바겐은 조사에 협조중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현재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폭스바겐의 일부 모델이 배출가스를 테스트 할 때 배출가스 측정 기준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컴퓨터 엔진제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일반 주행시에는 허용치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은 물론, 스모그 현상의 주요 성분까지 분출시켰다고 밝혔다.

자동차업체들이 대기오염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PA와 CARB에 따르면 대기오염 방지법을 위반해 판매된 차량은 대당 최대 3만7500달러 최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최대 180억달러(20조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비과장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1억달러(1120억원)의 벌금 부과와 함께, 10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 (현대차 270만점,기아차 205만점)의 온실가스 크레딧을 삭감당했다.

EPA와 CARB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규정 위반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5월,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연구소 연구원들은 2013형 파사트와 2014년형 제타 디젤의 테스트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오염 배출가스가 검지,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CARB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부정한 문제점을 찾기 위해 테스트를 계속해 왔고 폭스 바겐은 작년 12월 예비리콜을 발표했지만 테스트 결과 여전히 높은 오염가스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ABB는 결국, 폭스바겐의 2016년형 디젤 모델에 대한 인증을 보류하겠다며 폭스바겐을 위협했고 결국, 폭스바겐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스위치의 존재를 공개했다.

 즉, 소프트 웨어를 통해 폭스바겐은 ‘도로 주행’ 모드와 테스트를 위한 ‘다이노 모드’ 등 두가지 모드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EPA는 폭스바겐은 오랫동안 이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상을 받았고 자사의 ‘클린 디젤’ 기술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홍보, 미국에서 디젤 승용차 및 SUV 차량 부문에서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올려 왔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올해 미국에서 2.0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4만9천대 가량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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