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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국내영업본부, 판매 대리점에 경영간섭‥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 기사입력 2015.07.29 09:10
  • 최종수정 2015.07.29 20:1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기아자동차가 자사 판매조직의 일원인 판매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012년에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판매대리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했다며 기아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 국내영업본부는 판매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 발급 가능한 판매 코드의 총 수를 제한하고,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의 판매 코드 발급 거부나 지연 행위는 신차 출시로 인해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과 2011년 각각 157건과 172건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대리점들이 신차 출시에 맞춰 판매 댓수를 늘리기 위해 영업직원을 늘리고자 했으나 국내영업본부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업직 채용을 방해해 왔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특히 판매 대리점에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 코드를 삭제해 해고토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직원을 대리점주가 해고하도록 강요하고, 판매 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함으로써 대리점 통제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또 기아차는 판매 대리점이 경쟁관계에 있는 타 판매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신의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 코드를 발급토록 하는 등 직원 채용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행위로 인한 판매 대리점의 손해 또는 기아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가 없어 정액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로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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