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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골 조사업체 현대모비스, 해마다 訟事 수십 건 휘말려

  • 기사입력 2015.03.31 15:21
  • 최종수정 2015.04.01 12:4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현대.기아자동차 계열 부품사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대한 횡포 등으로 해마다 수 십건씩의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현대모비스가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어음결제를 강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에도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751억 4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내놓은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이 12건으로 소송 및 중재가액이 725억4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전년도 말에는 자사와 자사 연결회사가 피소된 소송사건 및 중재 건이 무려 23건으로 소송 및 중재가액이 무려 746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수십건의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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