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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이용한 범죄, 면허 취소할 이유 없다.

  • 기사입력 2005.11.25 08:39
  • 기자명 변금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1항5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범죄 행위에 이용하기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미약한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입장이다.

반면, 면허 취소가 합헌이라고 의견을 낸 한 재판관은 자동차를 범죄실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자동차 범죄에 따른 수치가 높아질지, 아니면 제자리를 유지할지에 따라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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