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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 새우등 터질 뻔…행자부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 보류

세금 늘리려다 45% 영세사업자 반발로 무산

  • 기사입력 2014.12.05 09:52
  • 최종수정 2014.12.09 10:35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행정자치부가 렌터카가 받고 있던 세금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계는 환영하고 나섰지만 대기업이 진출해 리스사업과 경쟁관계인 렌터카에 제공하는 특혜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렌터카 관련 혜택이 대기업의 수익확대에 기여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행자부가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을 유보하기로 4일 결정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부터 법인이나 이용자가 렌터카를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취지의 시행령을 추가했다. 만약, 시행령이 발효되면 렌터카 업체들은 지금까지 할인받던 세금을 일반 리스 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하면서 연간 2100억원 정도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 2012년 기준 대형 렌터카 사업자의 업계 점유율 / 자료=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정부가 렌터카 업계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며 자가용 승용차의 대체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렌터카 업계에서 5개 대기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장기렌터카’와 같은 상품이 등장해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경쟁 관계인 리스업계 입장에서는 1년 미만의 단기 리스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등의 혜택을 받은 렌터카 업계가 장기렌탈에 뛰어들자 견제하는 분위기다. 렌터카 시장을 두고 정부의 세금 조정 정책과 리스사의 견제가 더해지자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세 렌터카 사업자다. 이들은 최근 급격하게 몸집을 키우는 대기업 렌터카 회사에 밀려나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마저 사라지면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렌터카 사업이 향후 장기렌탈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렌터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정도 성장했다. 또, 승용차 등록수 대비 렌터카 등록은 2%대에 머물러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4.3%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또, 대형 렌터카 업체가 등장하며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 저리의 자금을 동원하고 계열사를 통해 차량을 할인 구매하면서 전체 렌터카 시장의 75%에 이르는 장기렌터카 사업에서 리스사업과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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