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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서 제네시스 브레이크결함 늦장대응 약 180억원 벌금 부과

  • 기사입력 2014.08.08 07:47
  • 최종수정 2014.08.11 11:5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미국시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제네시스에서 발생한 브레이크 결함에 대한 늦장 대응으로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약 18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 사실을 제때 고지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며 1천735만달러(179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생산된 제네시스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부식 결함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늦장 대응,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규제당국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서도 점화장치 결함을 발견하고도 10여년 간 숨겨 왔다는 이유로 3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2010년 10월 2009- 2012년형 제네시스 4만3천500대에 대해 브레이크가 부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당시 대부분의 해당 차량에 대해 수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NHTSA는 2014년 1월 14일 해당 문제로 인해 총 87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NHTSA의 조사가 들어가자 판매 딜러에 대해 해당 차량에 대한 브레이크 액을 교환해 주는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브 쥬코스키 현대차 북미법인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량 안전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현대는 리콜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경영진의 쇄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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