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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 부적합’ 과징금 부과 방침…현대차, 검증기준 달라 유감

  • 기사입력 2014.06.26 16:52
  • 최종수정 2014.06.30 17:4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산업자원부, 자동차업계와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국토교통부가 결국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자기인증적합 재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했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싼타페는 신고연비보다 8.3%, 코란도스포츠는 10.7%가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소국내 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비 불만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연비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비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비 과장 대상 차량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생산된 현대차의 싼타페 2.0 2WD 모델과 쌍용차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로 각각 8만여대와 1만여대가 해당된다.

싼타페는 복합연비가 8.3%, 도심 연비는 8.5%, 고속도로 연비는 7.2%가 과장됐으며 코란도 스포츠는 복합연비가 10.7%,  도심 연비가 10.7%, 고속도로 연비가 8.8%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연비 사후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그동안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을 받아 왔고, 산업부의 인증 수치를 에너지소비효율(연비)로 표시해 왔지만 지난 2013년 국토부가 처음으로 국산승용차와 수입차 일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들의 혼선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의 2013년 연비 조사는 산업부가 적용해온 연비 인증 법규와 시험주체, 시험장비, 시험조건 등이 달랐으며 이의제기에 따른 재조사에서도 테스트 드라이버 등 두 부처의 연비 조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기를 바란다면서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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