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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과장 과징금·보상금 피해가기 어려울 듯

  • 기사입력 2014.06.25 15:22
  • 최종수정 2014.06.26 12: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과장에 대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양 차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해당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차 테스트 결과 역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결론이 난 뒤, 관련 정부기관들은 과징금 부과 대신 연비 검증 결과만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최근 과징금을 부과키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연비를 부풀린 제작업체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1)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매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시트 안전기준 미비를 이유로 토요타자동차에는 지난 2월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에도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는 올 초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오차 허용범위를 8% 가량 초과했으며 제작사들의 이의제기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도 6-7%가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의 더 큰 관심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문제다.

보상 범위나 기간, 또는 집단 소송 여부에 따라서는 천억원대의 보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비과장 대상은 싼타페의 경우,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싼타페DM R2.0 2WD모델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판매된 8만9천500대다. 이 모델은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쌍용 코란도 스포츠는 액티언 스포츠 후속으로 출시된 1만대 이상이다.

이는 동일 차량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연비과장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보상토록 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즉, 리콜문제 처럼 소비자들에게 특정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무상 수리를 해 주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은 소송 등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가 과징금을 부과게 된다며 소송에서도 이길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굳이 법적 근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2년 미국에서의 연비과장 문제로 90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4천200억원을 보상한 바 있고, 지난 24일에는 미국 포드자동차가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퓨전하이브리드는 약 150만원,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씩 보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 현대.아차는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와 표시연비와 실제연비간의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기준으로 10만km까지, 여기에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로 지급했다.

다만 현금 대신 주유 쿠폰으로 보상금을 대신했다.

포드자동차는 퓨전 하이브리드의 경우, 실연비가 리터당 17.9km로 표기연비와 10.6%의 오차가 났으며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실제연비가 리터당 16.2km로 15.6% 가량 차이가 났다.

때문에 보상액을 연간 2만km씩 5년간 주행 기준으로 연비차이를 연료비로 환산한 뒤 추가로 1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 역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지난 24일 싼타페 고객 3명이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벌써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26일 각각의 연비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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