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증서류 조작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BMW·벤츠·포르쉐의 차종들은?

  • 기사입력 2017.11.09 16:35
  • 최종수정 2017.11.10 10: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인증 서류 조작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차량은 65개 차종 9만8,297대.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9일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업체에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총 65개 차종 9만8,297대에 달한다.

이 중 BMW코리아가 총 39개 차종 8만8,264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 중에는 BMW의 주력 모델인 5시리즈(528i xDrive, 525d xDrive, 520d Touring)를 비롯해 X1(xDrive 18d, xDrive 20d), 730d xDrive, 미니 쿠퍼 S 5도어, 롤스로이스 고스트Ⅱ EWB 등이 포함됐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총 21개 차종 8,246대가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에는 C 63 AMG를 비롯해 E클래스(E350 4MATIC, E200 쿠페, E200 카브리올레, E63 AMG 4MATIC), GLE클래스(350d 4MATIC, 250d 4MATIC), ML클래스(ML 350 블루텍, ML250 블루텍) 등이 포함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총 5개 차종 787대가 적발됐다.

마칸S와 마칸 터보, 카이엔 디젤, 카이엔 S, 카이엔 GTS, 파나메라 4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해당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