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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기아차에 미세먼지 과다 배출 투싼.스포티지 22만대 리콜명령

  • 기사입력 2017.07.18 13:59
  • 최종수정 2017.07.18 17:3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현대·기아차에 허용기준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투싼과 스포티지 22만대를 리콜하라고 명령했다.

18일 환경부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생산된 투싼 2.0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 2.0디젤 13만8,748대 등 2개 차종 21만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그동안 환경부가 내린 리콜 명령 중 가장 큰 규모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싼과 스포티지는 지난해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투싼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 해당 차종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리콜계획서에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 재질을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근청석)로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결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매연포집필터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의 내열한계온도인 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인해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 필터(이머전시필터)에 축적돼 배출가스 재순환을 저해함에 따라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됐다는 것이 현대·기아차의 설명이다.

현대·기아차는 결함이 발견된 해당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육안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될 경우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이머전시 필터를 무상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라고 리콜 계획에 추가했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리콜계획 승인에 따라 19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사실을 알리고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비슷한 엔진을 장착한 싼타페, 쏘렌토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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