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는 7월부터 버스.트럭 등 대형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7.04.24 16:2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 현장.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먼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상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교육 대상자 1만768명 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하다.

지난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행 기준은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장 보장이며 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게 가능하며 여객운수의 경우 2시간씩 분할할 수 있다.

또한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 90km/h으로 명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올해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내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이다.

다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입법예고는 이달 25일부터 6월 3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