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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등 6만8천여대 리콜하라" 명령

이달 28일까지 자발적으로 리콜 안하면 강제 리콜

  • 기사입력 2017.04.11 16:45
  • 최종수정 2017.04.12 10:5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이달 말 안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1일 국토부는 현대차에 제작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결함은 총 4건이며 이 중 2011년에 생산된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에서 캐니스터(연료 증발 가스를 흡수·저장하는 부품) 결함이 발견돼 총 6만8천여 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제보된 32건의 결함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자동차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보된 32건 중 앞서 리콜이 확정된 3건 이외에 11건을 상정했다.

위원회 심의결과 4건은 리콜이, 7건은 무상 수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제작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리콜계획서를 30일 이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소명을 요청할 경우 10일간의 여유 기간을 더 줬다가 끝까지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리콜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이달 28일전까지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번에 결정된 4건 모두 리콜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결함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7건에 대해서도 리콜 필요 여부를 계속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제보된 32건 중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결함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오는 20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아반떼·i30·쏘나타(5만여 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LF 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등 총 3건에 대해 리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세타2엔진 결함이 발견된 쏘나타, 그랜저 등 17만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힌 현대자동차가 또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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